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SO업계는 방통융합 추세에 반하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SO 인허가 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결정했다. 본지 2009년 3월 6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가 SO와 관련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간 지방분권촉진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매체인 SO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안을 추진했다.
한편 방통위와 SO업계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방통위는 방송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 방통융합 추세를 감안해 중앙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SO는 사업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나 디지털전송서비스를 통한 전국 서비스 제공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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