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들이 여름철 권장 냉방온도를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6일∼17일 이틀간 수도권 대형 백화점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권장 냉방온도를 지키는 사업장은 1곳(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장 냉방온도를 지키지 않은 9개 사업장의 평균 냉방온도는 24.1℃로 판매시설의 실내 권장 냉방온도보다 0.9℃ 가량 낮은 수치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일반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25℃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냉난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을 법제화했고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을 지정, 적합하지 않은 건물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담당한 에너지시민연대 회원은 “매장 내부가 시원한 것을 넘어 일부 판매직원과 고객들이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장시간 매장에 머무르면 서늘함을 느낄 정도로 과도한 냉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를 준수하면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지시를 따르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관게자는 “건물온도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비상 시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 절약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이번 실태점검은 국민 생활실천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언론홍보 등을 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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