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로는 `국민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유족은 장례절차와 형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는 `국민장 계획안`을 마련, 유족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협의 내용에 따라 국무회의에 올려 장의의원회 구성과 업무 분담 및 소요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장의위원회 구성, 빈소 설치, 장의절차 진행, 운구 계획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의 소요 예산은 예비비를 먼저 집행한 뒤 사후 청구하기로 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장으로 치러질 경우 장의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부는 또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별 업무를 나눌 계획이다.
한편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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