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 방송사로부터 ‘고화질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계획’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청자 권익 보호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전환 관련 의무·조건을 위반했을 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방송국 운용 제한·정지, 다시 이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예 방송국 개설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34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 가운데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계획’에는 △디지털 방송국 구축 △대국민 홍보 △시청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했다.
방통위는 또 씨제이헬로비전 영남·충남·중앙·금정방송 등 4개 방송사 간 합병 신청을 허가·인가했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합병, 허가, 재허가 과정에서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 문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방법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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