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대립속에 처리된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이 28일 저녁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됐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미디어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미디어 3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돼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디어 3법과 함께 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미디어3법을 전격적으로 의결함에 따라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 수렴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전영섭 교수)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해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각각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경제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 전개 및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 논의 등 서머타임제 시행을 통해 진정한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해 오는 10월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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