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또 피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삼성전자와 해외반도체 기업 간 특허 계약 현황

 삼성전자가 올해 또다시 반도체 사업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4월 초 스팬션과 체결한 노어 플래시 메모리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이 미국 법원에 의해 지난 6월 중순께 수포로 돌아간 지 한 달여 만에 미국 특허 전문업체 BTG인터내셔널과 특허 침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BTG인터내셔널은 삼성전자와 애플(아이폰·아이팟·맥북), 림(블랙베리 스톰), 소니(바이오 노트북PC), 델, 아수스, 레노버 등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8개 업체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MLC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방식 중 하나다. 메모리의 저장 밀도를 높여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 용량을 높이는 기술이다.

 BTG인터내셔널 측은 “삼성이 우리가 보유한 멀티레벨셀(MLC)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ITC에 해당 기술이 들어간 삼성전자 메모리 수입을 금지하고 이 메모리를 사용해 만든 애플·림 등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BTG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특허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작년 12월에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를 쓰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범위를 확대해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BTG인터내셔널과 미국 법정에서 특허 침해 진위를 직접 가릴 전망이다. BTG인터내셔널이 제조업을 하지 않는 탓에 삼성 쪽에서는 스팬션 특허 침해건처럼 ‘상대 진영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맞소송 전략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BTG인터내셔널 측의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침해 주장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특허 침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에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차윤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