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년간 적용할 입찰자격심사 공종 확대

연간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확대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 능력을 일괄 평가한 뒤 적격 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28일 총 16개 공종에 대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을 공고하고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업체간 상대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이 서열화됨으로써 공사종류별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공종별·업체별 실적자료를 DB화해 건설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은 물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