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소가 해당 증권·선물회사에 요구한 예방조치가 82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61건(78.1%)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별 예방조치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조치가 355건으로 전년보다 165건(115%) 많았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조치는 414건으로 137건(49%) 증가했다. 채권시장에서도 54건의 예방조치 요구가 이뤄졌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 요구 건수가 110건으로 유가증권시장(55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예방조치요구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조치와 시장감시프로세스 간 연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주식종목에 대한 예방조치 적출 건수가 216건으로 많아 조사 업무와 연계성이 강화됐다는 평이다.
시장감시위는 “올해 2월부터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를 금지하면서 관련 예방조치가 2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증권·선물회사들은 계좌를 가진 투자자에게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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