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업체들이 내년 법인사업자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허브시스템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호환성이 확보돼 고객 편의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회장 김계원)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허브시스템’ 도입을 결의하고 구체적 도입 방식 검토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허브시스템은 지금까지 각기 다른 독자망을 사용해 호환이 불가능했던 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내년 법인사업자 도입 의무화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정립해 허브시스템이 갖춰지면 업체 간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업체를 중간에 바꿔도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세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고객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계는 그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해 허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선·후발업체 간 이해득실이 다르고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점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시스템 구축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급진전된 것으로 풀이됐다.
협의회는 우선 56개 회원사 시스템이 연동되는 허브시스템을 이르면 연말까지 구축하고 향후 신규 업체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앞으로 ‘유통 허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뒤 협의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서비스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여서 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현재 허브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1억∼2억원의 비용이 필요해 삼성SDS가 구축중인 허브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SDS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은 물론 솔루션 임대(ASP) 사업에도 나선 경쟁업체라는 점에서 협의회 회원사들이 경계하고 있다.
김계원 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중소기업과 향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만족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허브시스템 구축 합의를 이뤘다”며 “하지만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증한 뒤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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