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조차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인권센터가 27일 밝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저작권법을 찬성한 의원 143명 중 90%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견됐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가 143명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대표적 개정 저적권법 위반 사례는 △언론사 기사 무단 게재 △자신의 활동 영상에 배경 음악 사용 △영상 복제 및 전송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 저작권법은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원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음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UCC 배경 음악으로 쓰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약 2년 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보름달 사진의 출처도 밝히지 않고,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나 의원 측은 27일 이를 삭제했다. 나경원 의원실은 “의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서 좋은 사진을 올린 것인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우리조차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저작권법을 지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주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사례 통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이 단체는 “저작권법을 위반해도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어 처벌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많은 시민은 똑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시달린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보완하도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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