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3회 적발시 법정 최고액을 물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액 안에서 적정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적발 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가 높아지고 3차 적발시 최고액이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적발횟수에 상관없이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바뀐다.
그러나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적하목록 정정, 수출물품 미선적, 보세화물 관리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횟수 구간제도를 마련, 적용키로 했다.적발 횟수 구간제도는 적하목록 관련 위반건수가 50회 이하면 10만원, 51~100회 30만원, 100회 이상이면 5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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