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통신,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 광센서, 세라믹 밸브 등이 재래식 무기나 테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분류 돼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됐다.
지식경제부는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정하는 산업용,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보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총 76개 통제 품목이 개정됐으며 이중 신설 및 추가 통제된 품목이 23개로 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통제기준 완화품목은 8개이며, 나머지 45개는 규격·사양 등이 수정됐다.
새로 통제 대상에 들거나 신설된 품목은 폭발물 자동 탐지,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 독성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 통신,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 광센서, 잠수부 음향시스템, 세라믹 밸브, 잠수정 등이다. 또,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 주문형 집적회로, 음파장치, 정밀 센서부품, 주파수 합성 신호발생기, 컴퓨터 시스템 등이다.
특히, 지경부는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지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 등에 따른 국내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허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동규·이진호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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