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냉장고, 전기스토브, 자전거, 벽지 등 6개 품목 17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이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지와 수거 조치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석면 사용 가능성이 높은 46개 품목 524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석면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기스토브(1개), 전기냉장고(1개), 풍선(1개), 이륜자전거(11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2개), 벽지(1개)에서 석면이 검출돼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전기스토브의 경우, 총 21개 제품 중 Y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1개 제품의 발열부 보관유지재에 석면이 포함돼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어 5월4일부로 판매 중지토록 했다.
또 전기냉장고의 경우, 총 45개 제품 중 Y사에서 생산된 냉장용 쇼케이스 1개 제품의 밀봉된 컴프레셔 내부 패킹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나, 외부로 흩날릴 가능성이 없어 개선 조치만 내렸다.
한편, 기표원은 지난 6월 9일 ‘가정용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 어린이 용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의 경우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 되며, 그 외의 모든 제품은 석면 함유량이 0.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 석면 안전관리기준(안)’을 입안예고 중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시판품 조사’에 석면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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