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오늘이 마지노선

 한나라당이 오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법 수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상파방송은 유보하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원직 전원 사퇴까지 선언하며 극렬 반대하고 있어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행정국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각각 ‘양보안’을 내면서 일부 진전을 보이기도 했지만 본질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제각각 속내를 고수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경영 불허=한나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는 미디어법 수정안을 확정했다. 다만 지상파방송과 관련해선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측은 “지상파는 2012년 말까지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의 의견을 수용해 경영권을 유보하도록 했다”면서도 “지역방송은 이미 신문 및 대기업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종합편성채널은 신문·대기업 30%, 외국인 20%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보도전문채널은 원안과 달리 신문·대기업 30%, 외국인 10%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또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자유선진당의 의견을 반영해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이 비율이 49%였다.

 한나라당은 여론 다양성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고 소개했다. 신문의 방송 진출시 경영 투명성 자료를 제출·공개토록 했고, 지나친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승인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구독점유율 25% 이상 신문사는 진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 30% 초과 금지 규정 유지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시 구독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 △시청 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영향력지수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사후 규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많이 받아들였다. 박 전 대표가 사전 규제책으로 내놓은 ‘매체 합산 시장 점유율’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22일 고비가 될 듯=이런 한나라당안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날도 신문·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은 절대 안 되며 보도채널도 미디어 시장 경쟁력과 관계가 없어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약 22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의원직 총사퇴 수준까지 거론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기만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실상은 날치기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이런 현실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당론으로 확정된 최종안이 전날 야당과의 협상에서 제시됐던 안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돼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22일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수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에측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협상이 결렬되면 22일부터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판 합의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지난 20일 종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사의 기준을 시장 지배력 10%에서 15%로 다소 높이는 등 민주당도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현재 최종 협상 중이어서 뭐라고 단정하긴 힘들다”며 “그러나 보도 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채널로도 충분히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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