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축 사업자가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정부에 기술료(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전자정부지원 사업계획서 사전공개일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등 입찰 참여자의 편익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자정부 조달사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업계 애로사항 개선책이 대거 담겼다.
행안부는 우선 기존 5일로 한정한 사업계획서 사전공개 기간을 10일로 늘려 입찰 참가자들의 정보수신 기회를 확대했으며, 제안서 작성기간도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사전공개 기간이 늘어나면 업계의 피드백도 활성화돼 본사업 발주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또 사업자가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상업적 용도로 재활용할 때 장애요인으로 꼽힌 전자정부 운영지침 내 기술료 징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수출할 때도 저작권자인 정부에 별도의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전자정부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갖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선금 집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가 선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모든 전자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를 점검·분석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성과관리 방안도 운영지침에 포함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방안 및 운영지침 개정은 주관기관과 사업자의 제도개선 요청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성과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면서 향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평가도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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