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이 바뀌면 카페나 블로그에 영화·드라마를 올리는 것도 걸리나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이 질문의 답은 “개정 저작권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다.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UCC에 올리는 일, 좋아하는 드라마의 일부만 편집해 올리는 일 등 네티즌이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퍼고 나르는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가 상당수다.
문화체육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저작권Bag’에는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저작권 상식을 100문 100답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인터넷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 몇 가지를 선별해 소개한다.
흔히들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소설을 올리면서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과 시사보도와 같이 공표된 저작물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에 음악이나 소설을 올릴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영화나 드라마에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만 뽑아 블로그·카페·UCC사이트에 올릴 때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없다고 오해한다.
‘저작권Bag’에서는 영화의 명장면을 뽑아 이용할 경우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뽑아 인터넷상에서 전송할 권리도 영상제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로 쓸 때 영상제작자의 허락만 있으면 되지만 그 장면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 그 장면에 배우가 포함된 것이라면 배우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연주한 UCC를 인터넷에 올릴 때나 UCC의 배경음악으로 쓸 때도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수다. 음악 중 베토벤의 ‘운명’ 안익태의 ‘애국가’과 같이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거나 작사·작곡가가 저작권 기증을 한 것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을 직접 연주해 음원을 만든 후 홈페이지에 올릴 때나 배경음악으로 쓸 때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작사자·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들 음악저작권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허락을 받거나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거쳐 허락을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매달 돈을 내고 P2P·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네티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만약 해당 웹하드·P2P 사업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콘텐츠라면 이를 내려받고·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웹하드·P2P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방송·영화 콘텐츠가 상당수다. 이를 다른 이용자들과 저작물을 공유(업로드)할 경우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이용자가 월정액제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라 웹하드·P2P 사업자의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