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기후변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기존 3개 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침에 따라 도시를 계획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과 목표연도 저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담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과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 개편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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