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1000억클럽(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의 주춧돌로 성장하도록 민관 차원에서 지원이 펼쳐진다.
13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벤처를 졸업한 중견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르면 이달 벤처 1000억클럽 회원사 중심의 ‘중견벤처 리딩그룹(가칭)’을 결성한다. ▶관련기사 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적용 대상기업군에서부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이르기까지 3∼4개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벤처특별법상의 산업재산권 출자, 인수합병(M&A) 관련 조항 등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리딩 벤처기업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이들 리딩 벤처가 신성장동력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돼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제 혜택 부분은 민감해 자칫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이전에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홍석우 중기청장과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벤처기업 대표 간의 논의과정에서 전격 결정된 벤처 1000억클럽 리딩그룹 결성 구체화했다. 이르면 이달 출범을 목표로 한다. 벤처 리딩그룹이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비즈니스 정보 교류 및 업계 성장을 위한 대안 제시 △건전한 벤처 문화 확산 △후배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동기제공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 리딩그룹이 목표를 갖고 꾸준히 함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벤처업계 전체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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