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상품 부분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인터넷결합상품과 애완견 판매, 국내 영어캠프 등 소비자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파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 상품만 해지해도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애완견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면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한 현행기준이 있으나 폐사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폐사의 주요 원인인 파보, 코로나, 홍역 등에 감염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대신 보증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영어캠프는 중도 해지 때 환불이 거부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그만둘 때에도 종종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캠프 개시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해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총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면 기납입한 금액과 함께 총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달 말까지 예고한 뒤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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