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세대명부 열람권 범위가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으로 줄어든다. 이해관계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서식도 마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첨부해 자기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 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입증 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로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포스텍, 고성능·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 세계 최초 'Nature' 보고
-
2
셀트리온,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신제품·원가개선 쌍끌이
-
3
진양곤 의장, HLB이노베이션 대표 선임…“반도체·바이오 총괄”
-
4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5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6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셀트리온제약, 충북 2조원 투자해 글로벌 PFS 생산허브 구축
-
7
한국판 스타링크 띄운다…우주청 “2035년 저궤도 위성망 완성”
-
8
'글로벌 AI 시대, 협력의 새 패러다임 찾는다'…7~8日 세계한인과기인대회 개최
-
9
[포토] 퀀텀코리아 2026
-
10
상급병원·동네의원, '도수치료실' 문 닫는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