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세대명부 열람권 범위가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으로 줄어든다. 이해관계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서식도 마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첨부해 자기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 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입증 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로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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