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수수료 신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인증 수수료가 신설되자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는 사단법인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인증심사기관으로 지정, 업무를 민간 단체로 이양하면서 인증 수수료를 신설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위한 구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수행하는 상황에서 인증 심사기관 지정이나 수수료 부과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업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새로 부과되는 인증 수수료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인증 업무를 정부가 총괄할 때 부과하지 않았던 수수료가 앞으로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는 ‘인증심사 수수료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인증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으나, 일선 공사 현장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인증심사 수수료를 제일 약자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000가구 공동주택은 예비인증 신청 시 200만원, 본인증 신청 시 4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사 업계는 방통위가 인증심사기관으로 KAIT를 지정한 것에도 반발했다. KAIT가 인증 심사를 위해 급히 충원한 인력만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복수의 다른 인증기관 지정을 요구했다.
방통위도 심사기관의 실제 운용 및 후속업무 수행 등 문제를 고려할 때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선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주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열어 분양공고 등에 활용해 실제로 혜택을 얻는 대형건설사 등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건설 업종의 규제 권한이 전무하며, 비용 전가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사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8일 임원 및 시도 회장 연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