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 방송통신 관련 법안 신속한 처리를

Photo Image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6월에는 정부 중점법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합의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그러나 현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총 63개 중점법안이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현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 시행돼야 할 법안이 포함돼 있어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법이 없다는 것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주요 통신사에서 개발, 차세대 TV라며 각광받고 있는 IPTV 서비스는 법적근거 마련에 3년이 소요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 사항을 통합·재구성하는 것으로 향후 산업진흥을 위한 ‘방송통신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다.

 본 법률안의 기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하며, 법적 규정이 불분명한 신규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산업계의 R&D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신규융합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 예방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역시 통과되지 못해 최근 수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관련 대형사고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표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법안에는 2007년 당시 제4사업자가 출현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재판매제도(도매제공)’ 도입이 포함돼 있다. 이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며 2007년 발표 당시부터 재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는 입법지연으로 사업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인가받은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소비자의 통신요금 가중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통신요금 인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갈 예정이다.

 세계 경제포럼이 122개국대상으로 네트워크준비지수(NRI)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19위를 차지했다. 인프라 면에서는 5위 이내였지만 시장·입법, 정치·규제 등 제반 환경에서는 50위 이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진정한 IT 강국이 되려면 IT를 서포트하는 제반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며, 그래서 하루빨리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의 일이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 후 타 부처는 일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법률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또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한 재판매제도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에 맞는 규제 선진화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송통신위가 입안,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돼 법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강철희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chkang@korea.ac.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