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자동차는 휘발유 1리터로 17㎞ 이상 주행해야 하며, 온실가스는 ㎞당 140g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규제 대상이며 승합자동차도 포함된다.
6일 정부가 제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의 핵심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의 기준과 벌칙을 각각 마련하되 이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연비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는 연비 또는 온실가스 기준이나 벌칙은 물론이고 차종도 유리한 쪽으로 매년 선택할 수 있다.
벌칙은 업계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일화했다. 미국처럼 2012년부터 제작사 대상 벌과금제도 도입한다. 국내 시장 형태, 기어 변환방식, 제작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 1년간 시험실시 후 2013년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 여건을 고려해 보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수소불화탄소(HFCs)를 감축하면 CO2 감축량으로 인정해주고 차량 무게(공차중량)를 고려해 온실가스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판매 제작사에는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 중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 이하인 차량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2012년 께에는 연비 초과 달성분에 대해 3년 전후로 소급이나 이월을 허용하거나 기준 미달한 자동차 제작사에 배출권 형태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미국 방식을 따르게 되며,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과 연비측정기관(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석유품질관리원) 중 하나를 골라 한 번만 측정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시험 대행기관은 기존의 민간 시험기관을 활용키로 했다.
소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하며 내년부터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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