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탈취 고등학생 검거

 인터넷 포털 고객센터를 사칭,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협박해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고등학생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사칭, 카페 운영자 70여명에게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13개 카페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김모(15)군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간 카페매매는 공공연하게 이뤄졌으나, 실제 검거되기로는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운영자 권한을 빼앗은 뒤 회원들에게 전체 회원레벨을 공지사항 및 전체쪽지를 발송해 회원등급을 올려주겠다며 특정 웹하드 사이트 등에 가입을 유도했다.

 카페당 수십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운영자 권한을 팔아 총 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경찰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고소행태를 모방해 카페를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카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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