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가 아파트형 공장 내 장애인 주차장 단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로구가 올해 4월부터 기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G밸리 아파트형 공장으로 확대 시행,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몇몇 입주사 대표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구로구 장애인복지팀은 지난달 이틀간의 단속에서 3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후 입주사들의 항의에 한동안 업무마비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된 입주사들은 “식당, 마트와 같은 상업시설도 아니고 업무시설까지 단속에 나서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는 G밸리 내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한 몫 거들고 있다.
입주자들은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 주차장을 항시 비우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로구의 입장은 부족한 공간으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보다는 개인 편의적인 행태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단속에 나섰던 전대상 장애인복지담당은 “대다수가 입주사 대표 소유의 고급세단으로 지하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어도 위반하는 사례였다”며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에 가깝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구로구는 입주사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판단, 아파트형 공장의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잠시 보류한 상태다. 대신 장애인 주차장 표시간판 교체와 주차선 야광도색 등을 진행하며 인식제고 및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김영철 구로구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하면서 실적 쌓기 꼼수라는 오해까지 샀다”며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차 문화는 좀 더 성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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