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1일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이번 회기내에 합의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장을 봉쇄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미디어법에 대해 대체 토론도 해야 하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제출한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합의처리를 해도 시한을 정해 놓고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9월 이후에 하자는 것 같은데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합의가 안되면 법절차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 회의장을 봉쇄하면 강행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내용은 수정할 수 있으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오후에는 미디어위의 검토안을 듣고 한나라당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시간을 정하고 합의 처리가 안되면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이중적, 모순적 태도로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논의를 시작하려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회의 개최를 저지함에 따라 오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오후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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