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평택공장 점거 인원에 대한 ‘공장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 금지, 몽도(동장인도)’ 등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쌍용차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오는 3일 노조에 계고장을 전달하고, 인도일까지 법이행이 안되면 경찰 협조를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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