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새벽까지 회의를 거듭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지난 1998년 8월∼99년 8월 최저임금 2.7%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최저 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은 85만 8990원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은 92만 8860원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져 수혜대상 근로자 수는 올해의 208만명보다 증가한 2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최저임금안과 관련,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한 515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5.8% 삭감한 3770원을 제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7월 고시해 10일간 이의 제기기간을 준 뒤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 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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