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도 필요하다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음악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청소년은 저작권법에 지식이 없을 뿐더러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을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일종의 과시성으로 올린 음악이나 동영상이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저작권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생겨났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에 빠진 청소년이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저작권 위반 고소 건수는 2004년 1만140건이던 것이 2005년 1만865건, 2006년 1만3114건, 2007년 2만333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7만8538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3.8배 이상 폭증했다. 이 수치는 법 위반 사례도 늘어났지만 여기에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같은 묻지마식 소송이 일선 교육 현장에도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가정통신문이나 급식통지서에 사용한 그림파일(일명 클립아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사례다. 소송을 당한 교사는 저작권법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돼 합의하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때엔 면책인데도 법을 몰라서 당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 역시 저작권을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교육을 위해 사용한 저작물까지 문제를 삼는 것엔 저작권자도 신중해야 한다. 방과후 교육 준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할 선생님들이 소송을 해결하려 법원을 찾거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되겠는가.

 물론 일선 학교에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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