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저작권 소송 "선생님까지 고소"

 현행법의 빈틈을 악용한 일부 콘텐츠 업체와 법무법인의 묻지마식 저작권 소송이 면책 가능성이 높은 교육계까지 번졌다.

30일 저작권위원회 상담실과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급식통지서에 사용한 그림파일(클립아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특정 업체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

A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기 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꽃·숟가락·포크 등의 클립아트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가 해당업체로부터 학교장까지 고소하겠다는 문건을 받았다. 이 학교는 1년간 학급당 1만원씩 클립아트 이용료를 내도록 계약해야만 했다.

교사들은 신변에 잡음이 일면 곤란한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 같은 고소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저작권법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반면에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는 면책 대상이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교사 B씨가 사용한 클립아트는 직접적으로 수업과 관계되지 않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업체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사전 경고나 주의조치 없이 소송을 진행한 후 침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송 남발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식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사서 쓸 것을 권한다. 김현철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이런 류의 소송은 일시적으로 해당 사업자에 이익을 주겠지만 저작권 산업 전체로 보면 괜한 반감만 사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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