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리지는 것들] 금융·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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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세제

 ▲할당관세 품목 축소=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이 상반기의 75개에서 48개로 줄어든다. 상반기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자전거 등 32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원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흑연, OLED용 증착기 등 5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관세율이 낮아진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남았으나 상반기에는 1%이던 관세율이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가고 옥수수도 0%에서 1%로 올린다.

 ▲하이브리드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월1일부터 면제된다.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8월 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그 이후에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상향=10월부터 개정 대외무역법이 시행된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무역거래자 및 판매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개정 은행법 시행으로 10월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한다. 사모펀드 등에 대한 산업잡노 판단기준도 완화하는 등 은행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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