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 신설=11월부터 영상물 등급 분류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영화·비디오물 관련 영업자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시행된다.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알려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서관 자료의 범주에 온라인 자료 포함=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도서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수집해 영구보존한다. 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지원센터(국립중앙도서관 소속)는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을 출판사와 협조해 제공받아, 이를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제작, 보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영구보존한다.
▲박물관 자료에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문화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에 따라 박물관 자료에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물관 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의 추가는 디지털 자료를 박물관 사업 대상으로 포함, 다원화되는 사회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진아웃제 도입=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로부터 세 차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또 게시물 삭제·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의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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