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사업협회 “이통 재판매 법안 조속 입법”

한국MVNO사업협회는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관련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 촉구 건의에는 온세텔레콤(대표 최호), 한국케이블텔레콤(대표 이규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권황섭) 등이 참여했다.

MVNO사업협회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대가·범위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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