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 샤프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LCD 특허소송에서 24일 삼성전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 특허기술이 들어간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은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작년 1월에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해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ITC는 이달 16일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특허소송을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긴 아직 이르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이번에 삼성과 샤프의 특허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데다 서로 승소와 패소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삼성전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삼성전자와 샤프는 모두 서로 원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샤프는 지난 3월 일본 법원에서 또다른 특허권 소송을 벌여 1심판결에서 서로 한 번씩 승소와 패소 판결을 주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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