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WTO에 중국 제소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보크사이트, 코크스, 규소 등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 중국이 수출물량 쿼터제, 수출관세, 수출가격 하한제 등을 통해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WTO에 협의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미국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날 WTO에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요청은 국내적 사법절차에 비유하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로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의 첫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협의요청을 제소라고 한다.

양자 협의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WTO에 준사법적 절차를 담당할 재판정, 즉 ’패널’ 설치를 요청함으로써 시비를 가르기 위한, 지루한 공방전을 시작하게 된다.

EU와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수출관세 등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반도체,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천연광물 수출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정부가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경쟁이 왜곡되면서 가격이 상승, 지금과 같은 경제난에 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찾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U와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품목은 보크사이트, 코크스, 형석, 망간, 탄산 마그네슘, 탄화 규소, 아연 등이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EU와 미국의 제소에 대해 해당국가로부터의 천연광물 수입 제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통상정책은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관련 품목에 대한 정책은 주로 환경과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해당 정책은 WTO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나 EU와 미국의 제소에 대해 WTO가 정한 무역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과거 WTO 제소에 격렬하게 반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들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국제 통상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중국 가금류 수입 금지에 대한 조사를 WTO에 요청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04년 ‘조류독감’ 사태를 계기로 가금류 수입을 상호 금지했지만, 중국은 몇개월후 금수조치를 해제했으나 미국은 중국 가금류 수입 금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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