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만을 모두 묶어 본 사업과 분리해 발주하는 ‘통합 SW 분리발주’가 등장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본 사업과 SW발주를 분리한다고 해도 SW끼리 통합해 발주하면 또 다시 이를 총괄하는 중간사업자가 나서야 해 ‘직접 공급에 의한 제값받기’라는 본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와 검색엔진을 비롯한 15개의 SW를 8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분리발주했다.
무려 15개 SW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존의 통합 발주와 마찬가지로 대행할 중간사업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SW 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해도 SW 개별 기능의 평가가 어려워 기술 점수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고조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W를 기능별로 구분해 몇개만 묶어 발주하는 구분발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SW에 일일이 분리발주를 진행하는 것은 발주자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을 주고 발주 및 사업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와 WAS 등을 하나로 묶고, 검색엔진과 EDMS 등을 또 다른 체계로 구분지어 총 4부문으로 15가지의 SW를 발주했다.
하지만 구분발주 역시 지나치게 큰 규모로 진행될 경우 통합 SW발주와 마찬가지로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SW 기업 CEO는 “SW 통합 발주가 되면 저가의 SW 만으로 구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SW 기업들은 제값을 받고 발주자들은 품질 좋은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부담이 많다 보니 이러한 형태의 분리발주가 나오는 것 같다”며 “단위가 작고 통합 발주해도 무리가 없는 SW는 구분 발주를 하더라도 가격 인하 여지가 많은 SW는 하나씩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용어 설명=SW 분리발주 제도는 10억원 이상 공공 정보화사업을 진행할 때 5000만원 이상의 SW는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부처는 SW 분리발주가 의무화됐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로도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통합 발주의 경우, IT 서비스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한꺼번에 하다보니 IT서비스기업이 중간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SW 기업에게 단가 인하 압력을 넣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SW 기업들이 제값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 때문에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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