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기지국 신고만으로 개설한다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은 신고만으로 무선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파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승계 근거 마련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6월 16일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 무선국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었던 초소형지구국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개설 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하므로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 유지 실익이 그동안 크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필요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통신망 확보로 통신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위성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소형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이란, 초소형안테나(직경 0.6∼1.8m)와 낮은 송신출력(1∼4W급)을 이용하여 위성을 통해 광대역(최대 4Mbps급)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산간˙낙도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긴급재난통신, 국가지도통신, 전력선 감시 및 수자원 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은 또 산업·과학·의료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 전파응용설비(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금속 용접기기, MRI˙고주파치료기 등)가 양도나 법인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파응용설비의 양수인 등이 다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허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가 효과적으로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기간 중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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