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허가 대상 물질목록 윤곽 드러나

국내 화학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였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허가 대상 물질목록이 지난 1일 발표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발표에 앞서 허가 대상 물질목록에 대한 ECHA의 자체 승인이 이뤄졌으며, 하반기 중 유럽 의회 통과 이후 연말께 최종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REACH 등록에 이어 시행되는 허가(Authorization)제도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대체물질의 개발·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암성, 잔류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허가대상 물질로 정해 해당물질을 유럽연합(EU) 내 시장으로 출시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 및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계획을 ECHA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허가대상물질로 선정한 7개 물질에는 국내에서 유독물로 관리되는 프탈레이트 3종 등 5개 물질이 국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물질들을 유럽에 수출하거나 향후 수출할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7개 물질은 그 유해성과 유통량, 인체 및 환경에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선정된 것이며 향후에도 허가 대상 물질목록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EU는 궁극적으로 허가대상 물질을 EU 시장 내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므로 국내 화학기업들이 EU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체물질 개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REACH ‘허가’ 제도가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올해 초부터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지침서의 보급 및 교육을 통해 기업들은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허가승인을 위한 전략 마련, 허가 절차와 관련된 서류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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