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업체 티맥스소프트(대표 문진일)는 큐로컴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큐로컴(대표 김동준)이 ‘은행 코어뱅킹(CoreBanking)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항소심 판결을 왜곡해 유포했다는 것. 이로 인해 티맥스소프트에 심각한 영업 방해, 신용 훼손 등이 있었다고 판단돼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법원의 지난달 27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큐로컴이 제기한 ‘프로프레임 2.0(C언어)’의 배포금지 요청과 손해배상 30억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단지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호주FNS가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이 또한 ‘프로그램 복제 부분’과 ‘판매 가처분 집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티맥스소프트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큐로컴이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완전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1990년대 말 BEA시스템즈와 인터넷 미들웨어 제품 복제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데 이어 호주FNS·큐로컴과 맞소송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잇따라 치르고 있다.
문진일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프로프레임’이 열악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원이 피땀 흘려 개발한 독자적인 제품임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티맥스소프트 기술력을 신뢰하는 고객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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