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위탁기업 3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 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제조업 중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금속·전기·전자·자동차·기계 등 5개 업종의 3200개사와 대형마트에 PB상품을 납품하는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조사시스템(poll.smba.go.kr)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하게 된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2년간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와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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