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연내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전자적 방식으로 수출통관자료 상호교환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일본, 호주 관세청과는 통관자료교환에 대해서 원칙적 협의를 마치고 교환방식 및 교환자료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이달 중 자료교환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은 상대국의 수출통관자료를 미리 수신해서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전에 사전에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부정통관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검사를 통해서 물류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 중국·일본·호주 수출 비중은 35%, 수입 비중은 29%에 달해 통관자료 교환을 통한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으로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국제적 통관단일창구 구축의 사전 준비단계로서 작년 1월부터 벨기에, 필리핀 관세청과 자료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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