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휴대폰 불통 끝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표적인 음영지역 중 하나인 승강기에서도 휴대폰 불통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승강기 내부에 이동통신 전파가 닿지 않아 사고 시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3월부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주무부처를 맡은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승강기 검사기준’을 변경,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신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승강로 안쪽 남는 공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승강기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유비쿼터스 인프라 정립을 위한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현행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상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승강로 내에 운행과 관계 없는 가스관·전선관 등은 일체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승강기 내에서 휴대폰 사용은 이통 기지국이 건물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또 백화점·63빌딩·코엑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건물에는 이통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층에 고가의 중계기를 달아야 하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통 3사, 전파연구소, 관련 연구원 등과 함께 승강기 운행 및 안전에 이통 전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용역연구 결과 최신 승강기는 전파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결론을 얻어 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통사에서는 기준이 변경되면 바로 승강로 내 안테나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30층 건물 기준으로 매층에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와 장비값 1억∼1억5000만원이 필요했다. 3개 사업자가 모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승강로 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비용이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승강로 내에 이통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한 예가 없는 만큼 나머지 구형 승강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쳐 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구형 승강기는 올해 말까지 다시 면밀한 연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승강기에서 휴대폰 사용이 안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승강기 정지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조기관에 바로 알릴 수 있는 등 승강기 안전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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