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GS칼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기존 부가통신(VAN) 사업자와 맺은 신용카드 VAN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지분구조상 사실상의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새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계열 주유소의 VAN 서비스 업무를 맡겼다.
GS칼텍스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자사 보너스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스마트로에 중계 건당 30원씩 1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정유사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VAN 사업자가 정유사로부터 별도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GS칼텍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스마트로의 사업기반을 강화했고 스마트로는 VAN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마트로는 2003년에 부채비율이 4940%를 기록하고 40억98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2007년에는 부채비율 43%, 순이익 71억2300만원으로 재무구조가 좋아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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