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도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으로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를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SB인터렉티브·HK텔레콤·GIO·한화S&C·아톤텔레콤·프리즘커뮤니케이션·KT네트웍스의 7개 주요 별정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란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신창에 국제전화사업자 별로 KT는 001, LG데이콤은 002 등으로 식별번호가 발신번호 앞에 붙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국제전화로 걸려온다는 점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일단 국제전화임을 알고 전화를 받으면 우체국·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에 현혹될 위험이 크게 사라져 이번 확대 조치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미 전체 국제전화 수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통신 5개사(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온세텔레콤·SK텔링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부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토록 조치한 바 있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별정통신사업자 확대 시행을 위해 한정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업자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제 수신번호 표시 용도에 한정해 009 등 단일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일부사업자는 식별번호 표시를 위해 설비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 가능한 사업자부터 6월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있는 전화가 걸려오면 이용자 휴대폰 발신번호창에 ‘국제전화입니다’ 등 국제전화 알림 문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