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특허 무효 소송 승소

 키컴(대표 이윤규)은 인크루트·이카운트·영림원소프트랩 등과 함께 진행한 더존디지털웨어의 등록 특허 무효 소송에서 특허무효심결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 회사는 1년 4개월 전 더존디지털웨어가 등록한 ‘회계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무효 소송을 낸 바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무효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존디지털웨어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4월 2일자로 확정됐다. 4개 업체는 해당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이미 출시된 바 있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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