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구매·수요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W사업자들이 정확한 공공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데다 분리발주 현황도 전부 공개돼 분리발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연말에 실시되는 구매 수요 조사를 매 분기별로 진행케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매수요를 포함한 SW사업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연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9월∼11월에 조사가 실시되고 12월에 정보가 공개되면서 내용 변경이 잦아 SW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은 SW 구매수요 조사 및 결과 공개를 분기별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SW 사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구매수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비에 따라 SW 제품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됐지만, SW사업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본법에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발의한 이유다.
배은희 의원은 “국가기관 등의 SW제품 분리발주 의무화 근거규정이 SW산업진흥법에 마련돼야 한다”며 “정확한 수요정보와 분리발주 현황까지 공개하게 되면 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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