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한층 강화한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를 정관에 명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다.
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업체는 지난 4월 10일 현재 모두 175개사로 전체의 18.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6개사는 올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코스닥 업체는 2006년 66개에서 2007년 112개, 2008년 166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초다수결의 대상으로 △이사와 감사의 해임(154개사) △선선임(30개사) △정관변경(19개사) △이사회 교체(17개사) 등을 선택했다.
또 집중투표 제도를 배제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도 지난해 878개사(90.70%)에서 올해 888개사(91.55%)로 늘었으며, 적대적 M&A 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한 업체도 677개사(69.79%)로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했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2006년 43개, 2007년 79개, 2008년 113개에 이어 올해는 124개(12.73%)로 껑충 늘어났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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