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원 강의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오프라인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은 특정 법을 제정하는 대신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단축토록 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과부는 오프라인 학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강의가 학생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 학원은 법령상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돼 있어 그동안 학원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교과부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학원 수강료는 과목당 평균 2만4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0만원을 웃도는 과정도 32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고액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학원의 교습시간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각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으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한 각종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교 시험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습학원에서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입수해 해설하는 강의가 일반화돼 있고, 학교 앞 문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도 기출문제가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원의 각종 불법·편법 운영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교육 경감대책을 보완해 2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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