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향토기업과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기업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는 조례를 제정한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세금 감면정책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세금 감면은 처음이다.
대구시는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이 큰 기업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30년 이상 기업활동을 해온 향토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을 선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세인 취득세외 등록세는 현행 4%에서 2%로, 구·군세인 재산세는 50%가량 줄여주는 안을 내달 시 의회와 구군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향토기업이 아니라도 지역에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전 및 확장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내에서 3년이상 활동한 지방기업이 5000만원 이상을 신규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1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도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지역 50개 정도의 향토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번 세금 감면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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