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뽑혀 91억원 상당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지방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광주와 경북, 경남 양산시, 경북 예천군, 서울 성동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경북에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양산시·예천군·성동구 특별교부세는 각각 5억원이다.
우수 기관에는 대전광역시와 강원도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뽑혔다. 대전시와 강원도에 지급될 특별교부세는 7억원씩이다. 경기 파주시, 강원 속초시, 경북 영주시·김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인제군, 경북 군위군, 전남 장흥군, 서울 성북구, 부산 동구·강서구, 대전 서구에는 각각 3억원씩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재정 전체 자금 73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목표 대비 66.8%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또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결산하는 6월 말 종합평가에서는 성과급(인센티브)을 150억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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